"반말하지 마" 지적한 지인 흉기 협박한 40대 징역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반말하지 마" 지적한 지인 흉기 협박한 40대 징역 3년

술을 마시다 "반말하지 말라"는 지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춘천시 집에서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유리 조각으로 B씨의 팔 부위를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되돌아온 뒤 흉기를 휘두르며 B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