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 열어 샤워하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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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 열어 샤워하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벌금형

원룸 욕실 창문으로 씻고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춘천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하고 있던 B(22)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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