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의식을 잃지 않자, 천으로 B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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