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 체험동물원 간다는데.. "만지는 게 교육?"[댕냥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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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서 체험동물원 간다는데.. "만지는 게 교육?"[댕냥구조대]

해당 학부모는 “열악한 환경의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아이를 한 번도 동물원에 보낸 적이 없다”며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실내체험동물원을 가는데 보낼지 고민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개정 후에도 곳곳에 ‘체험동물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개정법에 ‘교육 목적의 체험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면 법에서 금지한 체험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지게 두는게 진정한 교육일까요? 그럼 ‘체험동물원’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법에서는 ‘교육목적’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전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 목적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취지이지만 법개정 전의 체험활동과 전혀 달라진 것들이 없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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