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보이그룹 멤버가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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