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B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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