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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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 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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