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 학생들 사이에 유통돼 논란이 됐던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한 뒤 미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실제로 18병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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