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새벽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에서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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