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러 간다" 택시기사 흉기 협박 남성,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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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러 간다" 택시기사 흉기 협박 남성, 징역 10월 선고

가진 돈보다 택시 요금이 초과하자 택시기사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김모(41) 씨에게 징역 10월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특수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택시에 탑승한 뒤 자신이 가진 돈보다 택시 요금이 초과하자 “6000원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게 목적”이라며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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