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허 회장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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