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에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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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에 징역 18년 선고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해 청소년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선 길씨에게 징역 18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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