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 수십 차례에 걸쳐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날짜를 변조해 구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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