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아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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