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 칼 들고…" 1심 징역형 집유 받은 男,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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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 칼 들고…" 1심 징역형 집유 받은 男, 오늘 2심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6일)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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