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난데없이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아들을 빼앗긴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니 소송을 진행할 때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을 권한다"라며 "소송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경우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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