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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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또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셋째,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어, 경영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기 좋은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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