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뒤집힌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법원 "日기업, 피해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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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법원 "日기업, 피해자에 배상해야"

5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이양희·김규동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000만원, 김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장애 사유가 해소돼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시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고 원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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