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오는 6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 업체 관련 전화번호 등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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