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체불 예방과 청산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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