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인인 피고인은 공무원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직업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자체로부터 갈취한 광고비는 비록 소액이나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