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꺼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지역별로 택배 상자가 분류되는데, 잘못 분류된 상자가 레일로 들어오면 한 사람이 상자를 뒤로 던져주고 다른 한 사람이 상자 속 물건을 빼내 차 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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