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자금운용의 유동성은 높지만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의 대기성 자금의 비중은 낮추고, 자금운용의 유동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금을 높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자금 운용에 관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 조례가 공공자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시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 안산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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