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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