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판매하며 "최신 가전 공짜" 허위광고…공정위, 리시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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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판매하며 "최신 가전 공짜" 허위광고…공정위, 리시스 제재

할부 계약을 체결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리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도소매업 및 광고대행업 사업자인 리시스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삼성·LG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제품을 공짜로 가져가세요"와 같은 표현이 담긴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리시스가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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