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의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원심이 내린 징역 5년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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