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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