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男,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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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男,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및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평소 주량이 4~5병이나 범행 당시에는 1~2병 정도의 술을 마셨던 점을 보아 충동조절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심신미약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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