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감금·폭행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등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8)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씨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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