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혼자 일 나갔다가 숨진 60대 남성, 결국 22시간 뒤 아들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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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혼자 일 나갔다가 숨진 60대 남성, 결국 22시간 뒤 아들이 발견

폭염 특보가 내려진 날 한 작업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진 뒤 무려 22시간이 지나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60대 남성 홍 모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3시 그가 일하던 작업장으로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국민일보가 4일 보도했다.

폭염 시 작업 중지 의무화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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