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공작물을 단기간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등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신읍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포천도시공사나 포천시청 정주여건조성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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