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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