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기업 신용평가 모형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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