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에서 재건축 특례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만큼 향후 진행될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사업 불확실성 해소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해선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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