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업)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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