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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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법원이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심리한 뒤 항소를 기각했는데, 항소를 기각할 게 아니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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