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회사 출자 50%'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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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회사 출자 50%' 안 받아도 된다

앞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도 금융회사의 출자(50%)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금융회사 출자(50%) 의무'를 폐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도 기업정보조회업처럼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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