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9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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