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3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역할을 강화해 여순사건 위원회가 매년 1회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용 의원은 "원활한 사건 처리와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여순사건 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 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활동 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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