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된다.
실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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