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여성 A씨(40)는 지난 2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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