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감리업체로부터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씨보다 먼저 기소된 공무원과 심사위원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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