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 판매가격 강제' 풀무원건강생활, 공정위 제재...미준수 시 불이익조치 시사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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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 판매가격 강제' 풀무원건강생활, 공정위 제재...미준수 시 불이익조치 시사 압박도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건강생활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반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 불이익조치를 시사하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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