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약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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