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민간단체 '항공안전법' 위반 검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통일부, 대북전단 민간단체 '항공안전법' 위반 검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소통이 어떻게 진행 중이냐'라는 취재진 질의에 "민간단체와는 실무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단체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의 대북전단살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총 9번의 대북전단이 살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