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일 대표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부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관련법이 없어 그동안 기증된 시신들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기증을 받은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증 시신들을 관리해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이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실시된 연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