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카드 무단 사용해 고소당한 여성… '성폭행 무고'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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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카드 무단 사용해 고소당한 여성… '성폭행 무고'로 실형

동거남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화가 난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남성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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