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손을 잡았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의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였고,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그쳤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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