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상반기 모성보호 위반 기소·과태료 2.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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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상반기 모성보호 위반 기소·과태료 2.8%뿐"

올해 상반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제공받은 2020년 1월 1일∼올해 6월 20일 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시정 완료 156건(6.7%), 처리 중 사건 31건(1.3%)이었으며 나머지 1천985건(86.2%)은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의 사유로 '기타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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