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시 보험사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1일 보험법리뷰에 실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는 1년 이내에,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는 2년 이내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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